제 1 장
제 1 조 (서비스 성격 및 이용 동의)
주식회사 온힐(이하 '회사')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벳어스(이하 'VetUs')가 수의사의 상담·처방을 기반으로 보호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을 이해합니다.
수의사의 소견과 재량 등 본인의 전문 지식에 따라 상담 및 처방을 진행하며, 회사는 해당 판단 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.
제 2 조 (정산 구조 및 지급금 산정)
- VetUs를 통해 보호자가 제품을 구매한 경우, 회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산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.
정산 기준 금액 = (소비자가 – 병원 납품가) – 벳어스 수수료 10%
-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, 기본 정산 방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회사는 정산 기준 금액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후, 잔액을 수의사에게 지급합니다.
-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, 회사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목적상 수의사의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정산 관리 시스템에 기재해야 하며,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이 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정산받기를 원하는 경우, 관련 법령과 내부 정책에 따라 동물병원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정산 및 지급 절차는 회사가 정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따릅니다.
- 지급금의 지급 주기 및 상세 정산 방식은 회사의 정책에 따르며, 회사는 필요 시 사전 고지 후 이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제 3 조 (소득신고 및 세무 처리 동의)
-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한 경우
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금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며,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수의사에게 지급합니다.
- 세금계산서 방식을 선택한 경우
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은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, 회사는 해당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정산 및 지급을 수행합니다.